도시철도나 터널 등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유출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대구시의회 조례안이 발의됐다.
2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하병문 시의원(대구 북구4)은 대구시 내 유출 지하수 이용 시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한 '대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2만2천96㎡/년)의 12%(2천705㎡/년)에 불과해 대구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각종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지하수법' 개정으로 도시철도나 터널 공사 중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양질의 유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적·기술적 지원이나 하수도 사용료 경감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대구시의회도 관련 조례안을 내놓게 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유출 지하수를 소방·청소·조경·공사·화장실·냉난방용 등으로 이용 후 배출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를 담았다.
하 시의원은 "유출 지하수는 양질의 수질이지만 그간 활용되지 못하고 흘려보냈다"며 "유출 지하수의 미래 가치를 창출해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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