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게임과 연동된 구글 계정에 몰래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갖고 협박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강진명 판사는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강요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알게된 뒤 같은해 6월 처음 만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게임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로부터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뒤 게임 계정에 연동된 B씨의 구글 계정에 몰래 접속, 위치정보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약 1년 3개월 간 이틀에 한번 꼴로 여러 차례에 걸쳐 B씨 구글 계정에 접속해 사진첩 등을 열람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며 B씨로 하여금 하루 종일 자신과 연락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로 마음 먹었다.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그동안 지출한 데이트비용 일부를 부담하라'며 2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거부하자 "그럼 네 남편에게 받겠다. 남편에게 우리 이야기도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수사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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