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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민주당 고집 탓…영세 자영업자 큰 혼란"

공사 현장. 클립아트코리아
공사 현장. 클립아트코리아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며 화살을 야당으로 돌렸다.

정광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83만7천여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50인 미만 사업자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결국 줄도산 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 가치"라면서도 "그러나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날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25일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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