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늦은 저녁까지 초등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전국에 확대하는 가운데 초등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늘봄학교' 업무의 지자체 이관과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A씨 사망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 대해 주무 담당을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인 '늘봄'을 학교 업무로 끌고 왔다"며 "교육청에서는 초기 약속과 다르게 인력이 없다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늘봄학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수업 이외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전에도 방과후 교실이나 초등 돌봄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됐지만, 이들 제도는 소득 기준 등을 바탕으로 이용 자격이 제한됐고 오후 4~5시면 돌봄(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에는 2천 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저녁 8시까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된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교육 현장에선 우려 또한 적지 않다. 한정된 학교 자원을 돌봄에도 투입해 교육과 돌봄의 질이 함께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서이초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서이초 선생님 사건에서 학부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는 물론, 서이초 사건 의혹 글을 올린 현직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아직 A씨의 순직조차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A씨 사건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사건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올려 학부모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은빛랑(가명) 교사도 노조를 통해 "서이초 선생님의 일은 이 땅의 모든 교사들의 억울함이고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라며 "누군가는 그 목소리에 반성은커녕 조용히 얌전히 있으라며 자신에게 아무 이득 될 것이 없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