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달려든 강아지 주인과 시비가 붙어 이들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42)씨에게 벌금 150만 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모(38)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새벽 12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거리를 걷던 중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이씨는 발로 강아지를 걷어차며 견주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화가 난 A씨가 이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이씨 부부와 A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승강이 과정에서 이씨가 A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A씨의 손을 꺾고 밀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발톱이 2개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결국 이씨는 폭행치상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 머리를 잡아당긴 아내 신씨에게는 폭행 혐의만 적용됐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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