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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5인 이상 중대법 시행 '초비상'…“손님 많아도 직원 4명만 써야죠"

28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 4명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식당은 전날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날 직원 1명은 휴무였다. 식당 주인은 "조만간 직원 5명 중 1명은 해고하고, 4명만 써야 할 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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