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세관, 설 명절 '24시간 통관체제' 유지·관세 환급금 선지급

29일~내달 12일 '설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 지정·운영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유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도 운영, 업무 시간 2시간 연장

대구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제공
대구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제공

대구본부세관이 설 명절 지역 수출업체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 통관, 관세환급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대구세관은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주간 '설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설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하며 원부자재와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 통관, 관세 환급금 지급 등 지역 수출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달 9~12일 설 연휴에도 수출입 통관이나 수출화물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을 지원한다. 업무시간 안에만 허용하던 임시 개청 신청은 시기에 관계 없이 전화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설 연휴에도 수출화물 선적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구세관은 또 내달 8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지정해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빠른 지급을 위하여 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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