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대 도로 위에 사고 차량을 방치해두고 달아난 30대 운전자(매일신문 1월 25일 보도)가 '감기약으로 인한 졸음운전'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두달 전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파손한 후 사라진 운전자가 내놓은 진술과 '판박이'였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8시쯤 동대구로 대구법원 부근에서 중앙분리대 화단 연석을 들이 받은 뒤 전도 차량을 두고 달아난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사고 다음날인 지난 25일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감기약을 먹고 졸다가 사고를 냈다"며 "오전 5시쯤 차를 타고 퇴근 길에 나섰는데 졸음 때문에 중간에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미 사고 발생 뒤 약 30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고, 측정 결과 '비음주'로 나왔다. A씨는 차를 방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고에 너무 당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일 오전 8시 30분쯤 A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조사는 만 하루가 지나고서야 이뤄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첫 통화에서 경찰이 즉시 출석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경찰의 주소지 방문에도 응답이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남구에 있는 한 주점 직원인데,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지 않아 음주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9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추돌하고 사라진 운전자 역시 사고 닷새만에 모습을 드러내 "감기 기운 있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과거 유명 연예인이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을 때도 운전대를 잡기 전 술집에 있었던 사실은 확인 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이 안 됐다"며 "현재로선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고, 복용한 약 성분을 포함해 추가 수사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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