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설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과 불공정 상거래행위 방지에 나선다.
29일 시는 "다음 달 1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6개 관리품목 중점 관리 ▷물가책임관 지도 점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경주페이 인센티브 한도 상향 ▷온누리 상품권 특별판매 등을 통해 생활 물가잡기에 나선다.
물가안정 지도점검반은 제수용품 등 16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 점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한다. 읍면동 물가책임관은 대상품목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시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인다. 공공기관‧금융기관 등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0일 동안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20곳에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월 한 달 간 지역화폐인 경주페이 캐시백 혜택 한도를 7%에서 10%로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지류형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바일ˑ카드형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그밖에도 온라인 소핑몰인 '경주몰'을 통한 농특산물 10~20% 할인 행사와 경주천년한우 외동‧보문‧용황‧용강점을 통해 최대 30%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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