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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법원 출석…피습 후 5차례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1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1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30일 오전 10시 20분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오늘도 (증인 유동규씨를) 직접 신문할 것이냐" "위례신도시 개발을 포기한다고 발표하고 계속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지난 기일에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사건과 더불어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로 재판 출석을 위해 이번 달 피습 이후 다섯 차례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는 선거법 재판, 22일에는 위증 교사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23일, 26일에 이어 이날은 대장동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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