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 대상 폭력을 예방할 32개 세부 사업의 시행 계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세부 시행 계획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상담소와 성착취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시민감시단을 통해 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를 부추기는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는 한편, 주거 안전이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홈세트와 안심택배함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과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올해 신규 사업도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개별 거주 방식의 임시숙소 6개실을 활용해 최대 30일까지 신변을 보호하고, 맞춤형 치료 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정서 회복과 심리 안정을 돕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가정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여성의 동반 아동에게도 자립정착금 250만 원을 지원해 자립을 지원한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여성의 일상이 안전한 '여성폭력없는 청정 대구 만들기'를 위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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