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영어 메뉴판'을 사용하는 식당이 늘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느는 가운데 대구 한 일식당에서 '엔화 메뉴판' 을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구 동성로 한 일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시민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현지 기분을 느끼란 것이냐"며 메뉴판 사진을 공개했다.
메뉴판에는 각 메뉴의 가격이 '엔화(¥)'로 표기돼 있었고 "표기된 가격에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도 적혀 있었다. 1천580엔으로 적힌 메뉴는 1만5천800원을, 1천380원으로 메뉴는 계산 시 1만3천8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엔화로 표기했으면 줏대 있게 가격도 엔화 기준으로 받을 것이지 손해는 보기 싫다고 '0' 하나 더 붙여서 저세상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메뉴 이름은 한글이고 가격 표기는 엔화인 게 웃긴 상황이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일식집이라고 하는데 굳이 나쁘게 볼 것 있냐", "그냥 메뉴 콘셉트이니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형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한 카페는 '1인 1음료'라는 안내 문구를 제외한 모든 메뉴를 '영어 필기체'로 표기했다가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글 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어로 기재하는 경우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식당과 카페 등 메뉴판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아 한글 표기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다.
이에 지난해 8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카페와 음식점 등 대중 이용 시설에서 한글 안내판 및 메뉴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상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으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한글 안내판이나 메뉴판 마련을 권장해 국어 문화 확산과 국민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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