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롤스로이스로 20대女 사망케 한 가해자, 1심 징역20년에 항소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신모(28)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씨는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6일 만에 항소한 셈이다.

앞서 이날 피해자 유족은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검찰이 항소할 사유가 없고, 신 씨의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규명되면서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유족은 또 신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해자 신 씨가 1심에 불복하면서 검찰과 신 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 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신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 A(당시 27세) 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사에 빠졌고 지난해 11월 25일 결국 숨졌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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