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불출석해 패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가 작년 4월 이후 연락이 오질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작년 4월 권 변호사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후 그가 '건강을 추스르고 나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해 오질 않는다"며 "이 재판에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대리인 측은 '기자들이 많아서 오기 힘들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가 잘못을 시인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에 대한 얘기일 뿐, 7년간 학교폭력 소송에 참여하며 증인을 제때 신청하지 않는 등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양측 간 합의가 안 돼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빨리 끝나 잊히길 바라지만 나로선 그럴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오는 3월 12일 다음 변론을 열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나가지 않아 2022년 11월 패했다.
또 이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제때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다.
이 사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이 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의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당사자 합의를 통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 절차로 다시 돌아왔다. 판사가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이 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이 이어진 것이다.
권 변호사는 이 씨 사건과 관련해 불출석 패소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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