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최근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고발장에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 불만을 품고 모종의 거래를 하기 위해 불법 촬영에 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됐다고 한다.
이와 함께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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