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영주를 위해 올해부터 아동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특히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6천300만원)을 투입,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1개소를 지정, 오는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또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현금 46만원 등 100만원을 부모급여로, 1세 아동은 47만 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천원의 현금을 합친 50만원을 부모급여로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디딤씨앗통장은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으로 확대하고 가입연령도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한다.
신청은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1식 8천원에서 9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아동 정책 확대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이 공감하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영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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