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프랑스 '낙태권 헌법 명문화' 하원 승인…첫 관문 통과

찬성 493표 vs 반대 30표…내달 '보수 장악' 상원 심사 관건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 의회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찬성 493, 반대 30표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 의회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찬성 493, 반대 30표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프랑스가 세계 처음으로 여성 낙태권의 헌법 명문화에 나섰다. 헌법 개정안 초안은 '첫 관문'인 하원을 통과했다.

30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

개정안은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달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만약 개정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한 뒤 마지막 절차인 양원 합동 특별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면 헌법이 개정된다.

이렇게 개헌 절차가 완료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다만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공화당 의원 일부가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프랑스는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여성의 낙태권 헌법 명시를 공약했다. 마크롱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맞춰 양원 특별 합동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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