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금리 대환' 지원 대상 확대… 대환 후에도 금리 부담 완화

은행연합회, 31일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방안 발표
대출 취급시점 2022년 5월 말→작년 5월 말 1년 확대
대환 후 금리 최대 5.5%→5% 인하, 보증료 0.7%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은행연합회가 31일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지난 2022년 5월 31일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로 확대된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5%에서 5.0%로 낮추고, 보증료는 0.7%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향후 1년간 최대 5.0% 금리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도 대환을 신청해 1년간 최대 5.0% 금리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개편 프로그램은 DB(데이터베이스) 작업과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022년 9월 30일 운영을 시작했다.

앞서도 정부와 은행권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금리 부담을 덜도록 작년 3월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작년 8월 사업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을 허용하는 등 2차례 제도를 개편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소상공인이 금리 7% 이상 대출을 5.5% 이하 상품으로 전환한 건수는 2만3천건, 1조3천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 대출금리는 연 평균 5.48%로 대환 전 10.06%보다 약 4.5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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