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정당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6천만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감사위원은 윤 의원 및 이성만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천400만원가량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추징금 300만원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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