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한 지 2주 만에 패혈증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담당자의 과실 탓에 패혈증에 걸렸다는 주장과 함께 경찰에 고소했고, 요양원 측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31일 유족 A씨 등에 따르면 70대 환자 B씨는 지난해 8월 3일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 입소했고 2주 만에 요로감염에 걸려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시 B씨는 기저귀 3개를 덧대어 착용하고 있었고, 맨 안쪽 기저귀는 대변과 소변으로 이미 더러워진 상태였다.
B씨는 상태가 괜찮아졌다가 악화하길 반복했고 결국 병원에 간 지 약 2개월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당초 A씨가 기저귀 관리에 대해 요양원에 항의하자 담당 직원은 잘못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다 직원이 돌연 해고되면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요양원 대표 C씨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A씨는 요양원이 학대했을 것이라 보고 노인전문 보호기관에 신고했다. 기관 조사 결과 요양원 측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억제대를 활용해 B씨를 휠체어에 결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기관은 학대 판정을 내렸고 사건을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청주시로 넘겼다. 시의 추가 조사에서는 요양원 측이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발견됐다.
아울러 A씨가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양원이 B씨가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약들을 일주일간 누락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요양원이 입소 기간 내내 아버지가 적응 기간이라는 이유로 갖고 면회를 거부했다"며 "표현도 잘못하시고 전화도 받으실 줄 모르시는 분인데 활동량이 많으셨던 분이 휠체어에 묶여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롭다"고 말했다.
이어 "당뇨·혈압약을 일주일간 드시지 못한 것도 사인과 무관치 않다"며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계셨으니 패혈증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요양원 대표 C씨는 "남성 치매 환자의 경우 소변이 잦아 기저귀를 3개까지 착용한다"며 "요로감염은 이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를 사망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B씨는 고령이고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B씨를 휠체어에 태운 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낙상 위험 때문에 식사 시간에만 착용시켰다"며 "CCTV 영상이 없는 것은 배전 문제로 건물에 정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C씨에 대한 고소장을 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C씨를 불러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이라며 "요양원 측의 관리 부실과 C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의사 자문을 받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