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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시, 대구MBC 기자 취재·출입제약은 잘못"

대구MBC, 대구시 상대 출입·취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 법원서 일부 인용
대구시 조치에 법적 근거 없고, 언론 자유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MBC가 지난달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법원은 대구시가 대구MBC의 취재활동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하라고 했고 소송 비용도 대구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31일 대구지법 민사20-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대구시와 소속 직원, 산하 사업소·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이 자사 기자의 출입이나 취재를 방해해선 안된다고 주장한 대구MB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MBC는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보도와 관련해 대구시가 시청 및 시 산하기관 출입을 금지하자 지난해 12월 대구시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은 일응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한 취재의 자유 및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를 갖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설명하며, 대구시가 소속 직원들에게 대구MBC의 취재를 일체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취재나 출입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대구시는 대구MBC와 관련해 취재거부를 한 것에 홍 시장의 지시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입장문에 시장 직인이 날인 돼 있고, 홍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 SNS에 게시한 글 등에 비춰보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재 거부 조치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고 취재 상대방이 갖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대구MBC의 취재방해금지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은 대구시 공보관실이 최근 '자율적으로 취재에 응하라'고 지시하는 메일을 직원들에게 돌린 만큼 실효성이 없고, 필요하면 추후에 하면 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대구MBC는 지난해 4월 30일 '시사톡톡' 프로그램에서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해 "활주로 길이 문제로 미주나 유럽노선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악의적 왜곡편파보도'라며 반발해 지난해 5월 8일부터 대구MBC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를 포함한 취재 지원을 일체 중단하고 산하기관에까지 취재가 이뤄지기 어렵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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