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물·지산·시지, 경북 구미 옥계·구평 등 대구경북 12곳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다.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이 적용되며 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앞서 정부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밝혔지만 108곳까지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렸다.
대구경북에선 총 12곳이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대구는 ▷칠곡 ▷칠곡3 ▷동서변 ▷성서 ▷상인 ▷대곡 ▷월배 ▷시지 ▷범물·지산·안심 일대 ▷용산·월성·송현 일대 등 지구 10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북은 ▷구미 옥계·구평 일대 ▷경산 사동·옥산·백천·임당 일대 등 2곳이 포함됐다.
특별정비구역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 개발하도록 규정했다.
각종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높이고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 준주거지역은 500%로 규정했다. 규정상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된다.
아울러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5%포인트(p)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10∼40%의 비율이 적용된다.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부터는 40∼7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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