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1년 9월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서 출발했다.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그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취지다.
당시 김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았던 조성은씨가 언론에 이를 폭로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이던 2020년 4월 두 차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 받은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고,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짚었다.
반면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다.
손 검사장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 다투겠다"고 했다. 공수처도 "1심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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