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외식업 프랜차이즈업체가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들에게 식자재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달성군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는데, 점주들은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수준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대구를 중심으로 70개 점포가 운영 중인 A업체는 현재 가맹점주 12명에게 고발당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3월 일부 가맹점주는 본사가 납품한 식자재 포장지에 품목제조번호와 제조원 소재지가 누락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사에 설명을 요구했다.
품목제조번호는 해당 식자재가 어느 공장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됐는지 나타내는 고유번호로 식자재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증거다.
그러나 품목제조번호가 누락된 이유를 알려달라는 점주들의 요구에 대해 본사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제기한 점주들은 납품된 식자재가 맛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이따금 이물질이 나와 판매가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 한 가맹점주 B씨는 "동일한 육수 분말을 같은 양의 물에 풀어 국물을 준비해도 간이 자주 달랐다. 고춧가루 등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나온 적도 있다"면서 "이물질이 워낙 자주 나와 점주들 간에 이물질 검출 사실을 공유하는 연락책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4월 본사에 식자재 납품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답변 대신 식자재 공급이 중단됐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점주들은 업체 소재지인 달성군에 문제를 제기했고, 군은 지난해 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위반에 해당되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본사에 내렸다.
그러나 점주들은 행정처분이 너무 가벼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본사는 영업매장이 아니어서 미리 생산량이나 재고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다.
점주들은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행정처분 통지서와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에 대해 달성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점주연합회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은 식자재 공급이 중단돼 수개월동안 스스로 식자재를 개발해야 했고 영업에도 피해를 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현재 가맹점주들은 일종의 '공익신고'를 한 것이고, 일부 점포들에 대해 본사가 내린 식자재 공급 중단 조치는 보복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A업체 측은 여러 차례에 걸친 취재 요청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