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이르면 2월 초순 인가를 신청, 3월까지 전환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전환은 '인가 내용 변경'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폐업 인가가 불필요해 시중은행 신규 인가를 내는 것보다 절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출·예금 계약 등 법률 관계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
당국은 예비인가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은행업을 영위 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은행 또는 임직원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에 전환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당국은 시중은행 전환 시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과 내부 통제, 임원 자격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세부 요건을 자세히 심사할 방침이다. 외부 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는 생략 없이 모두 진행한다.
특히 금융사고가 있었던 은행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체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살필 방침이다. 금융사고로 임원 제재가 예상된다면 인가 신청 시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 계획을 함께 접수하고, 외부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업계획과 재무계획, 내부 통제 방침·전략을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2월 초 열릴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대구은행이 무난히 심사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자본금,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지분율 등 시중은행 요건을 충족하는 데다 지난해 10월에 드러난 증권계좌 무단 개설 사고도 시중은행 전환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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