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마트에서 식료품 2만원어치를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5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슈퍼마켓의 천막 아래로 기어 들어가 시가 1만5천원 상당의 반시 1상자, 6천원 상당의 계란빵 1개, 1천500원 상당의 건빵 1묶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시는 범행 직후 야간근무 전 산책 중이던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됐다. 이후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 자신의 친형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료품을 훔친 사정이 있지만 이미 같은 범행으로 9차례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으로도 집형역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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