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재초환법에 따라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 최대 70%를 감경한다.
보유 6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에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한다. 고령인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집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돼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미성년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한 세대로 보겠다는 뜻이다.
또한 상속, 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과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상속·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일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한 주택으로,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까지 인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담금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 비용 인정 범위는 확대해 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금은 재건축 사업 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부속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 하면 공공기여분 토지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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