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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지산·범물지구 포함…이인선, "정부 약속 지켜줘 감사"

지난달 31일 국토부 시행령 입법예고에 지산·범물 모두 적용 가능
이인선 "획기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돕겠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30여년 전 계획지구로 개발돼 노후화가 심각한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 일대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정부특별법 시행령'에 '면적이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하면서다.

조성 후 20년이 경과했지만 각각 면적이 100만㎡에 미달돼 특별법 적용이 불투명했던 지산지구(69만㎡)와 범물지구(75만㎡)가 모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초부터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겨냥해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산, 범물지구의 특별법 적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시행령으로 지산, 범물지구를 합쳐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이인선 의원은 "장관은 실제 정책 의지가 있는 지역이 혜택을 받으며 추진돼야 한다고 답변했었다. 정부가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역주민 염원이 이뤄져 기쁘지만 이제 시작이다. 차분한 마음으로 지산동, 범물동 일대가 획기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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