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며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탄생했다.
그러나 시행 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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