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연간 최대 500만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문자메시지 전송,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및 독려도 가능해진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한 모금 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및 독려행위를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 및 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만 해야 한다고 별도 규정했다.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된 개인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은 2025년부터 2천만원으로 올린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도 명문화된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떤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사용될 계획인지를 알 수 있다면 기부 투명성 및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모금 방법을 확대하는 안, 답례품비를 기금으로 충당하는 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연간 상한액 상향 규정은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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