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정치권에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최종 명단에 포함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에 정치인은 야권 인사를 포함해 7∼8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감면도 이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전면허나 식품위생 관련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객·화물 운송업 종사자나 요식업자 등이 주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경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이뤄진다.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징계 기록을 없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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