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선친 묘소를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분묘 훼손 및 방조 혐의를 받은 A(84)씨 등 4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해 범행은 인정되나 자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의자들의 행위 동기 등을 고려했다"며 기소유예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당대표의 부모 묘소를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를 훼손하고 가장자리 6곳에 '生明氣(생명기)'라고 기재된 돌을 파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경주 이씨 문중 사람들이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를 앞두고 이 대표를 도우려고 그의 부모 묘소에 '생명기'라고 쓰인 돌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등은 풍수지리 전문가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위가 '조상의 묘에 殺(죽일 살)이 기재된 돌을 파묻은 저주'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가 결과 종친인 피의자 등이 민주당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으로 파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자문 등에서도 생명기는 후손의 발복(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긍정적인 문구로 특정인에 대한 저주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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