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 정보관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경찰이 실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누설한 정보 내용, 통화·문자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 중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한 점,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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