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에 설치한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 업주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해당 의혹은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허가 없이 간판을 설치한 혐의와 영업 신고 기한 만료 이후에도 영업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이날 동방명주 실소유주 왕하이쥔(왕해군·46)과 배우자 임모(4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동방명주 사건은 지난해 4월 송파경찰서가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한 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왕씨는 2021년 12월 영업 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계속 동방명주를 영업한 혐의와 허가 없이 도시지역(녹지지역)에 옥상 간판 및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2월 동방명주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허가 없이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왕씨는 당시 해당 전광판에 "부패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친미세력 vs 친중세력" 등의 문구를 내보냈다. 임씨는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서울에 동방명주와 별개의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 해당 음식점 관련 대금을 동방명주 명의 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도 받는다.
동방명주가 재외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탄압하는 중국 비밀경찰서 사업의 한국 거점이라는 핵심 의혹은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법상 '외국인이 외국인을 감시·압박하는 혐의'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다. 간첩죄의 적용 대상도 '적국'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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