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한 대구 후분양 단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면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수성구 수성동4가 빌리브 헤리티지 수분양자 25명은 2일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신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가구당 1억원씩 25억원 상당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매 절차가 향후 완료되면 특정하기로 했다.
신세계건설이 지은 후분양 단지인 빌리브 헤리티지는 전체 146가구 가운데 25가구만 분양됐다.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 1천400억원대 PF 만기 연장에 실패했고, 지난달부터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분양자 25명은 분양 가격이 변경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유리하게 소급적용한다는 특약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공매 절차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행사와 신탁사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시행사와 신탁사는 공매는 계약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행사는 "공매는 시행사 주도의 정상적인 분양 활동이 아닌 대주들의 강제처분인 만큼 분양 계약서에서 규정한 할인분양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 속에 매각 절차도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1·2차 입찰이 모두 유찰됐고 오는 6일 3차 입찰을 앞두고 있다. 매각 절차는 오는 20일까지 모두 5차례 진행된다.
매각 수익은 1회차 2천9억원에서 ▷2회차 1천808억(-10%) ▷3회차 1천700억원(-6%) ▷4회차 1천598억원(-6%) ▷5회차 1천502억원(-6%)으로 하락하는 구조다. 5회차 입찰까지 이어질 경우 1회차보다 매매가격이 약 25%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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