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호민 '몰래 녹음', 아동학대 증거 인정되자 교사들 분노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아동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자 교사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법원이 위법성 논란이 있었던 '몰래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교사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4일 한국교원단체엽합회(이하 교총)에 따르면 5일부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를 위한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는 주 씨가 교사를 상대로 몰래 녹음한 파일을 수원지법이 증거로 채택하고 유죄 판결한 데 따른 분노다.

교총은 "몰래 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제간을 불신 관계로 만들고 교사의 교육 열정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인 만큼 절대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를 넘어 전국 교원들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다 나온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하겠는가"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교사가 됐다'는 교단 분위기가 더 차갑게 식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등은 당초 가정학대 근절을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며 "몰래 녹음 외에 방법이 없다는 논리라면 가정에도 도청 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선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조사·수사기관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총은 "2심에선 학교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반영한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탄원 서명을 시작으로 1인 시위, 집회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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