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문제로 동거하던 연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월세 지급 문제로 동거녀 B씨와 다투다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범행을 지켜보던 다른 여성 C(21) 씨에게도 흉기를 든 채 '신고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불과 두달이 지난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은폐가능성이나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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