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미래 준비 돕기 활발

홍석준 의원, 보호아동 자립지원 법안 시행 후 효과 톡톡
보호조치 연장·자립 역량강화 프로그램·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인상 등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연합뉴스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법안이 시행된 효과 덕이다.

5일 홍 의원에 따르면 과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켰다. 이에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로 사회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홍석준 의원은 보호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장 대안은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2022년부터 시행됐고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단순히 보호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앞둔 보호연장아동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지난해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보호연장아동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운영된다. 지난해 1천403명 보호아동이 참여해 자립 준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도 인상됐다. 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립춘비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은 지난해 584억원5천만원에서 올해 631억원2천만원으로 46억7천만원 증액됐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에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올해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17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자립지원기관 전담인력을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늘린다.

주거 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립춘비청년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인원도 지난해 2천 명에서 올해 2천750명으로 확대한다.

홍석준 의원은 "법안이 시행돼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관련 예산도 늘어나 기쁘다"며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돼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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