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합병비율 불공정하거나 주주이익 반한단 증명 없어…" 이 회장 무죄 법리 쟁점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 회장 그룹 승계 목적으로만 볼 수 없단 판단
유죄 나온 대법원 판결에는 "뇌물 대가성 있지만 합병 위법성과는 별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년 5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받아낸 데는 검찰의 수사 전제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거나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가 주주 이익에 반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 주장의 핵심은 이 회장이 당시 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려 시도했다는 것이다.

애초 검찰은 양사 간 합병이 이 회장의 그룹 승계를 목적으로 했고, 이를 위해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1 대 0.35의 합병 비율이 미리 짜맞춰진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려고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해석이었다.

반면 법원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간 합병이 이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므로 이를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룹 간 합병은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와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였고,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 경영진과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합병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의 기업 승계와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기에 이 회장의 계열사 지배력 강화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 회장을 기소하며 이 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87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으나 이번 1심 법원은 다소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 뇌물의 대가성은 인정했지만 합병의 위법성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게 해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7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길과 퇴청길 모두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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