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차량 안에 있던 맹견 '로트와일러'에 공격당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맹견에게 사람이 물려 피 흘리고 있는데 구경하는 견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두 달 전부터 아내와 함께 2인 1조로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A씨가 고객 차량을 운전하면 아내가 자차로 따라오는 방식이다.
사건 당일 A씨는 대리운전 고객의 차량에 탑승했고, 차량에는 맹견 로트와일러를 포함해 차우차우처럼 보이는 큰 개와 작은 개까지 모두 세 마리의 개가 타고 있었다. 목줄이나 입마개는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개에 대한 지식이 없던 저는 순한 개라고만 생각했다. 그렇게 새벽 2시 30분쯤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이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차를 세우게 했고 저도 차에서 내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고객은 욕을 했고 차로 따라오던 아내가 말리자 고객이 차도로 저를 밀쳤다"며 "저는 아내에게 촬영을 하고 경찰 신고를 하라고 말했다. 고객이 저를 넘어뜨렸고 공격당하는 걸 아내가 말렸는데 그러던 중 로트와일러가 저와 아내의 머리채를 물고 흔들며 끌고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무릎과 이마가 땅바닥에 끌려가며 '살려 달라'고 소리쳤고, 저는 고객 밑에서 깔린 상태에서 개를 밀쳐내는데 개가 제 손을 물었고 비명과 살려 달라고 했지만 견주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 "아내가 개를 떼어내기 위해 온 힘을 쓰는 약 5분 동안 견주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는 동안 경찰이 왔고 제 손은 누더기처럼 해지고 피가 나는 상태에서도 경찰에게 고객 블랙박스를 확보하라 했다"고 했다.
이어 "아내도 따로 고객 블랙박스를 확보하라고 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경찰은 개가 차에 있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확보를 안 했다고 한다"며 "아내는 전치 2주, 저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치 4주 이상의 상해가 나왔다. 견주는 제가 먼저 폭행을 했다고 출동한 경찰에게 얘기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와 아내는 개에 대한 공포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주변 폐쇄회로(CC)TV라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개 있다고 블랙박스 확보를 안 하다니", "변호사부터 선임하라" 등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천건을 웃돌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말부터 맹견 소유자가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 등 총 5종이다. 이외에도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 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도 포함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육을 허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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