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안모 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이후 안 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앞서 안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구호 조치를 안 했는데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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