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아동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특수교사가 주 씨 자녀의 사건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여는 건 2022년 9월 수사와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5일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열릴 항소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이 기자회견은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교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 녹음 자료가 법적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1심의 유죄 판결에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직후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원의 판결을 비판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도 참석한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해주는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A씨의 학대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 녹음파일은 주 씨 측이 A씨 모르게 아들 가방에 넣어 확보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위법성이 제기됐다. 특히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이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녹음한 대화는 범죄 입증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몰래 녹음한 자료를 근거로 나온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교사를 향한 형법상 범죄 및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끊어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주 씨는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주 씨의 아내 한수자 씨 또한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이었다"면서도 "당시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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