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대법, 8일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구두변론…"혼란·폭력 우려"

언론 "수일 내지 수주내 신속 판결"…인용·기각·보류 모두 리스크 상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초유의 변론에 들어간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따른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8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결은 구두 변론 후 수일 내지 수주 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주 대법원은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 연합 측 인사들이 공직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 판단 문제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에는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완전한 승리 ▷ 주(州)에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금지 허용 ▷ 의회에 결정 넘기기 등이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념적으로 다양한 선거법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해 결정적인 판결을 하지 않을 경우 재앙적 헌법 위기와 폭력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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