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제기된 '미투'(Me Too) 의혹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박진성(43) 시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9월 인터넷 강습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씨(당시 17세)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다"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애인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둥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씨는 문단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 이런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박 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은 박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 씨는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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