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040300]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YTN의 지분 매각은 지난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가 취득하게 됐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8인의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 절차에 착수했고, 지난해 말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방통위는 총 10개의 조건을 부과했다.
조건에는 ▷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 포함됐다.
아울러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말고,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하며, 이행각서 이행 실적을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도 붙었다.
이날 의결에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도 "보도채널은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투자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추가 자문 등 다각적 검토 과정을 거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곧 있을 YTN 재승인과 연계해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YTN 측은 이날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YTN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0년 동안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한 보도전문 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방통위는 위원 5명 중 과반인 3명이 공석이다. 보도전문 채널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위원 2명이 결정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은 유진그룹을 향해서도 "향후 YTN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할 것인지 공개된 것이 거의 없었다"며 "YTN 구성원은 물론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경영 계획과 회사 발전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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