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 씨의 재판에서 황의조 형(이 씨 남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씨의 남편이자 황의조의 형인 황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 씨 부부가 황의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해 다투고 있는데, 황 씨 증인신문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주장했던 '해킹 가능성'을 보강하기 위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피고인 황의조가 거주했던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이 씨 외 다른 사람이 황 씨를 협박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씨 남편이 기기 10여대를 사용해 실험해 보니 경찰 실험과 다른 결과가 나와 이를 확인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범행에 사용된 인스타그램 계정의 생성 경위에 관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이 같은 글과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당시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계좌·통화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이 씨가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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