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하루 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지금도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회수가 우선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 가해자들을 엄벌해 주세요."(20대 대학생의 호소 내용 중)
경북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7일 발족했다. 대책위 잠정 집계에 따르면 경산에서도 50여명이 약 80억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이날 대책위는 경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5월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은 실효성이 없는 반쪽짜리로,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은 커녕 피해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피해자 인정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 구제 후 회수'를 포함한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장 급선무는 우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우선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들 가운데 25명이 20여억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경산경찰서에 집단 고소장을 제출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한 명이 7채 다세대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명의자는 각각 다르게 해 지금 한 건물씩 경매에 넘어가고 있다"면서 "신혼부부, 대학생, 생산직 노동자 등 피해자들이 각각 평균 8천만~1억2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주고 입주했으나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됐고 각종 공과금도 피해자들이 내고 있다. 이 건물이 경매에 낙찰이 된다 한들 전세보증금을 한 푼 받지 못하고 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울먹였다.
경산 전세사기 대책위는 "앞으로 경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 경산시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생계비와 이사비 지원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산에서 4억원대 다세대주택 건물을 '깡통전세' 놓은 A(40)씨가 지난달 24일 대구지법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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