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고형연료처리(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반대해 온 환경운동가가 사업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면서 허위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창녕경찰서는 환경운동가 A씨를 사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지난달 17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이비이창녕 고형연료처리(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이름을 담은 감사 연명부를 작성,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민 60명 이름을 허위로 쓴 혐의다.
A씨는 앞서 "발전소가 들어서면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이 사육하는 동물이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주장, 감사 청구에 동의하는 주민을 모아 연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허위 작성한 연명부가 문제되자 주민에게 "동의를 받아 연명부를 썼다고 진술해 달라"고 회유한 혐의도 받는다.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은 창녕 대합면 도개리 1만6천㎡ 부지에 고체연료와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해 스팀(증기 에너지)과 전력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환경단체·대합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합면 열병합발전소건립 반대추진위원회'는 "소음·미세먼지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시설"이라며 "인근 주민, 아이들은 물론 창녕의 자랑인 우포늪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비이창녕이 지난해 6월 창녕군에 발전 시설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한 후 두 차례 재심의를 거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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