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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검사 팰 수 있다" 조롱한 살인범…'무기징역' 감형

법원 "법정 태도 불량 이유로 사형 확정된 적 없어"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서삼희 부장판사)는 7일 열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 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1심에서 선고한 사형이 합당했는지 판단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최근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 및 A씨 성장 과정과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A씨는 말다툼 중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자해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사형이 선고된 사건 중 전과가 많고 법정 태도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살인 및 살인미수 전과가 다수 있고 현재까지 29년 8개월 동안 수형 생활을 했던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었다. 1심 선고 후에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박수도 쳤었다.

항소심에선 검찰에게 "지금이라도 검사를 팰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조롱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후 A씨는 "나는 사형을 줘도 괜찮고 사형 받기 위해서 검사에게 욕을 했다"고 발언해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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