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전국 단위 시중은행으로 새롭게 각인되기 위해 사명은 'iM뱅크'(아이엠뱅크)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7일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시중은행 전환 인가 방식·절차에 따라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후 비전으로 '전국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를 내걸었다. 디지털 접근성, 비용 효율성 등 인터넷전문은행 장점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등 지방은행 장점을 갖춘 새로운 은행을 의미한다는 게 대구은행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업·개인 고객과 핀테크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8대 약속'도 제시했다. ▷전국 점포망 구축 및 찾아가는 금융 실천 ▷중신용등급 중소기업에 관계형 금융 확대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 확대 ▷금리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상품 공급 ▷초기기업 육성과 혁신기업 투자·지원 강화 ▷전국 지역별 맞춤형 금융 공급 등이다.
점포망은 전국의 모든 행정구역에 거점 점포를 신설하되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영업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해서 플랫폼사 제휴로 금융상품 제조, 판매 환경을 분리하고 디지털 앱·IT 시스템을 전면 고도화할 방침이다.
사명은 DGB대구은행에서 iM뱅크로 바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대구은행 상표를 병기해 57년 역사성을 드러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하면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첫 지방은행이자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의 새 시중은행으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지난해 드러난 불법 증권계좌 개설사고가 발목을 잡을 여지도 남아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보면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1천552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 고객 동의를 받지 않는 등 1천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대구은행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증권계좌 개설사고 검사에 관한 조치 예정 사전통지서를 대구은행에 전달했으며,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제재심에 대구은행 제재 안건을 상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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